논문투고 안내

소비자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
살펴 보아야 할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투고 기관과 투고료, 심사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논문 게재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자학연구는 매년 6회 발행됩니다.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별도의 원고 마감일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 자격

투고 논문의 저자 중 적어도 1인은 투고 시 학회 회원이어야 합니다.
비회원인 경우, 학회 홈페이지(http://www.or.kr)에서 먼저 회원가입 후 아래 계좌로 회원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 사무국 계좌 : 우체국 012328-01-002102 / 예금주 : (사)한국소비자학회
  • • 정회원 연회비 : 30,000원 / 학생회원 연회비 : 10,000원 / 평생회원 : 400,000원
2016년 9월부터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2.0)을 통해 투고·심사·게재·출판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하단에 첨부된 JAMS 매뉴얼(2022.02.21 개편)을 참고하세요.

투고료 및 게재료

구분 금액 납부 시점 입금 계좌
심사료(투고료) 10만원 논문 투고 시 편집국 계좌:
농협은행 301-0195-6252-11
예금주 : (사)한국소비자학회
기본 게재료 30만원
(별쇄본 20부 포함)
최종 게재 확정 시
추가 인쇄료 초과페이지 당 1만원 최종본이 A4 20매 초과 시

투고논문 작성방법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할 경우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원고는 한글 또는 Word로 작성하고, 양식은 위·아래 여백 각각 20, 왼쪽·오른쪽 여백 각각 30, 머리말·꼬리말 각각 25, 줄 간격 155, 자간 5, 장평 90, 바탕체, 본문 글자 크기 10으로 2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표지 상단에 국문으로 제목을 기재하고 국문초록을 작성한다(500자 이내).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주제어 표기.

예시 주제어 : 소비자주권, 지속가능소비, 소비자보호, 녹색성장, 환경보호
3.

국문초록 다음에 본문이 시작되며, 모든 쪽에 페이지 번호를 표기한다.

4.

장·절의 표시

I.
1.1
1.1.1
5.

모든 표와 그림은 번호와 제목을 붙인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성 숫자 (구성비)
성별 - 남성 50 (50%)
성별 - 여성 50 (50%)
연령대 - 20대 이하 50 (50%)
연령대 - 30대 이상 50 (50%)
6.

각주는 최소화하며, 필요한 경우 우측 상단 일련번호 표시 후 하단에 설명한다.

7.

문헌인용은 (저자, 연도) 형식으로,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① 1인 저자 : (유창조, 2006) / (Hsee, 1996)
② 2인 저자 : (이기춘, 조희경, 1996) / (Kahneman & Tversky, 1979)
③ 3인 이상 저자 : (김해룡, 임문규, 김나민, 2005) / (Petty, Cacioppo, & Schumann, 1983)
④ 4인 이상 저자 : (김해룡 등, 2005) / (Petty et al., 1983)
⑤ 특정장면 : (Bettman, 1999, p.241)
8.

참고문헌은 논문 마지막에, 본문에 인용된 것만 기재하며 형식은 다음 예와 같다.

구분 예시
① 논문 김정은, 이기춘 (2008). 소비자 시민성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19(1), 47-71.
② 단행본 안광호, 이우재, 유창조 (2004). 광고관리. 서울: 법문사.
③ Book chapter Prelec, D. (2000). Compound invariant weighting functions in prospect theory. In D. Kahneman & A. Tversky (Eds.), Choices, Values, and Frames, 67-82.
④ 학위논문 김민정 (2009). 도박가치게임 금융자산인식전략.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⑤ 학술대회 발표 논문 임한나, 여정성 (2009). 소비자 안전규제의 소비자 수용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⑥ 신문 잡지 기사 세계일보 (2004.7.8). 짝퉁: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상품.
⑦ 인터넷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
https://www.krei.re.kr/krei/page/53?cmd=view&biblioId=530219&pageIndex=1
9.

영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고, Keywords 5개 이상 표기한다.

최종본 제출

  • 1.게재 확정 후 최종 논문은 심사 통보 후 2주 이내 제출합니다.
  • 2.최종본 제출 시 문헌유사도검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3.소비자학연구에 게재될 경우, 논문에 따른 권리와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됩니다.

소비자학연구의 발행

  • 1.소비자학연구는 한국소비자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서 소비자학, 소비자행동, 소비심리, 패션, 소비자 관련 법 등의 다양한 분야의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적 논문을 게재한다.
  • 2.소비자학연구는 매년 6회(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발행되며, 별도의 원고 마감일은 없다.
  • 3.소비자학연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통해 발행된다.

논문접수

  • 1.소비자학연구는 발행일에 따른 별도의 논문 접수 마감일 없이 수시로 접수한다.
  • 2.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jams.or.kr)으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모든 심사 과정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심사위원 선정

  • 1.투고자의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3명을 선정하거나 투고자의 전공분야와 적합한 편집위원에게 심사자 3명의 추천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추천 의뢰시 편집위원에게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
  • 2.추천된 심사위원의 사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3.심사위원 추천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를 배제하여 보다 엄정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심사의뢰

  • 1.심사위원이 확정되면 추천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에게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전달하고 심사기간은 2주로 한다.
  • 2.심사의 최종결과는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의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3.1차 심사의 결과는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부터 6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에 대한 진행절차

  • 1.1차 심사결과 두 분의 심사위원의 최종의견이 모두 '게재불가'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임을 통보한다.
  • 2.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는 최대 3회로 한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이 2회 재심판정을 내린 경우 3회째에는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 둘 중 하나의 판정을 내린다.
  • 3.두 분 심사위원의 최종의견이 '게재불가'가 아닌 경우 심사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하고 수정본 제출시 수정요지서 제출을 요청한다. 이 후의 절차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진행한다.
  • 4.두 분 심사위원의 최종의견이 '게재가능'이 되면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 5.두 분 심사위원의 최종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편집위원장 혹은 해당 편집위원은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한 후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투고자에게 게재가 확정되었음을 통보한다.
  • 6.1차 심사 이후의 심사기간은 10일로 한다.

심사진행의 종결

  • 1.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을 요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종결한다.
  • 2.만일 논문의 수정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수정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논문의 게재

  • 1.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소비자학연구의 편집규정을 반영한 논문의 최종본을 요청하고 접수된 최종본을 게재한다.
  • 2.논문의 게재 여부 및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투고자의 의무

  • 1.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같은 시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논문이 투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 2.논문의 투고자는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진행을 종료한다.
  • 3.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본 제출시 문헌유사도검사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표절 검사 결과는 관련 분야에 통용되는 기준을 사용하여 저자가 판단한다.
  • 4.투고자는 투고된 논문이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이를 논문에 표기한다.
  • 5.투고자는 소비자학연구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투고신청서에 게재불가 후 재투고한 것을 명시해야 하고, 게재불가가 되었던 논문의 제목을 밝혀야 한다.

편집위원회의 의무

  • 1.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의 인적사항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2.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게재논문의 판권

  • 소비자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소비자학회가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학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비자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수행, 보고 및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자기표절”은 기 출간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투고자의 윤리규정

제5조
(표절의 금지) 투고자는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결과물이나 연구를 자신의 연구처럼 학회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제6조의1
(인용시 출처 명시) 투고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로 주장하는 경우에 표절로 간주한다.
제6조의2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과 인용) 
  • 1.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연구윤리는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성, 미디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예: ChatGPT, Bard, Claude 등)을 활용한 모든 연구 결과물에 적용된다.
  • 2. AI를 연구의 보조적 도구(예: 문법 교정, 형식 교정, 단순 검색 등)의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AI를 통한 새로운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 활용한 연구는 예외로 하되, 이러한 경우 저자는 해당 사실을 연구 방법(Method)에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3. AI를 활용한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AI 활용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AI 활용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출한 기록은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심사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의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4. AI에 의한 결과물에 대한 검증 또는 평가의 책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AI 지원 기술을 사용하고도 이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원고는 심사 단계에서 거부되거나 게재 후 취소 될 수 있다.
제7조
(논문유사도 검사 실시) 투고자는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최종본에 대한 문헌유사도검사 확인서를탑재해야 한다.
제8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금지 및 재투고 규정)
  • 1. 투고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심사 중인 연구물포함)을 투고할 수 없다.
  • 2. 투고 논문이 저자의 학위논문(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기반하여 작성된 경우,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학위논문의 제목을 밝혀야 한다.
  • 3. 투고자는 소비자학연구 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경우, 투고신청서에 게재불가 후 재투고한 것을 명시해야 하고, 게재불가 되었던 논문의 제목을 밝혀야 한다.
제9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1.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2. 다른 사람의 연구부분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10조
(논문의 수정) 투고자는 논문에 대한 심사에서 평가된 의견을 가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투고자는 연구 과정에서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이해상충 관련 연구윤리)
  • 1. 투고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2. 투고자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해석할 때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3. 투고자는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자 등의 선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 4.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특수관계 관련 연구윤리)
  • 1.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의 연구 참여에 따른 이해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논문 투고 시 사전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본 학회에 알려야 한다.
  • 2.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
(젠더혁신 정책 관련 연구윤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윤리규정 서약) 투고자는 JAMS에 논문을 제출할 때 본 학술지의 윤리규정을 학자적 양심에 따라 반드시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6조
(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편집위원의 의무)
  •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있는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3. 심사자 선정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를 위촉하지 않음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8조
(심사위원의 의무)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학회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며, 충분한 근거없이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논문을 성실히 평가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평가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명확하게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기록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투고된 논문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투고된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그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 5.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투고 논문을 AI에 업로드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한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비자학연구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 1.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 제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7.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과
후속조치

제22조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
  • 1.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3.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제23조
(연구윤리 위반의 후속조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위원장은 이를 공표하고 다음의 제재를 가한다.  이러한 제재는 각각 가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게재 취소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2.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6년 7월부터 시행한다.
공동 편집/윤리위원장
전상민교수
[소비자학/패션마케팅 분야]
Office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N20-1동 411호
소비자학과 전상민 교수 연구실

간사 곽민주
Tel 010-3282-2813
e-mail kscsjournal@naver.com
전승우교수
[마케팅/소비심리 분야]
Office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경영관 L410호
경영학과 전승우 교수 연구실

간사 장지원
Tel 010-4490-7933
e-mail kscsjournal@naver.com
편집위원
이름 소속 분야
구혜경 충남대학교 소비자/패션
김미예 창원대학교 소비자/패션
김소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패션
박기경 국립경상대학교 마케팅/심리
박현정 충북대학교 마케팅/심리
백은수 한양대학교 소비자/패션
손지연 전남대학교 소비자/패션
이유석 동국대학교 마케팅/심리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패션
임혜빈 광운대학교 마케팅/심리
조현영 대진대학교 마케팅/심리
주경희 조선대학교 마케팅/심리
최민경 강원대학교 마케팅/심리
허욱재 Purdue University 소비자/패션
윤리위원
이름 소속 분야
김소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패션
백은수 한양대학교 소비자/패션
이유석 동국대학교 마케팅/심리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패션
임혜빈 광운대학교 마케팅/심리
주경희 조선대학교 마케팅/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