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소비자에 대한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연구의 발전과 소비자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소비자의 기초연구와 그 응용에 관련된 연구
  • 2. 회보,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 3. 학술대회
  • 4. 교육사업
  •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산학과의 협동 증진 및 연구 용역 수행
  • 6.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7. 법인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하며, 수혜자는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기관회원, 준회원을 둔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가입원서 제출과 입회비 납부 등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소비자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 소비자 관련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3. 상임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7조
(기관회원 및 준회원) 본 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 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2. 사전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 연속 체납 시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임원의 구성
    • ·   회장 : 2명
    • ·   차기회장 : 2명
    • ·   부회장 : 20명 이내
    • ·   이사 : 120명 이내(상임이사 포함)
    • ·   감사 : 2명
    • ·   등기이사 : 7명 이내
  • 2. 회장은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학술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를 선임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 4.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5.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 3) 제1) 및 제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 6.
    • 1) 학술이사는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Doctoral Consortium의 준비 진행을 맡는다.
    • 2) 총무이사는 학회전반에 대한 진행을 맡으며, 학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3) 기획이사는 학회의 재무, 상벌,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기획한다.
  • 7. 등기이사는 법인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차차기회장후보공천위원회가 2인의 차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후보공천위원회는 전임회장과 현회장 그리고 상임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때 차기회장은 회장후보공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 3.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4.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 5.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6.
    • 1) 학술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 2) 총무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 3) 기획이사는 1명 이상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위촉한다.
  • 7. 등기이사는 전임회장 중 3명 이내, 현회장, 차기회장 등으로 위촉한다.
  • 8.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선임한다.
제14조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3.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구

제15조

(총회)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결산 및 사업의 승인
  • 3. 임원의 해임
  • 4.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 6. 기타 중요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수립
  •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규약의 승인 및 변경
  •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총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제명 결의
  • 2. 회원 회비의 결정
  • 3. 상임이사회에서 제안된 사항의 심의 및 승인
제21조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학회지 '소비자학연구'의 편집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활동은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의 선출) 편집위원장은 소비자학회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2. (편집위원장의 자격) 편집위원장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저서의 경우 논문 2편으로 간주)를 게재하거나 발간한 실적이 있는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 3. (편집위원의 선출)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하여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승인은 편집위원 전체를 일괄 처리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후보자는 소비자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보인 자로서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 또는 저서(저서의 경우 논문 2편으로 간주)를 게재하거나 발간한 실적이 있는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제한한다.
  • 5. (편집위원의 수) 편집위원의 수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비자학, 마케팅, 심리, 패션 및 기타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고루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1. 학회지의 편집
  • 2. 게재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 3.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년 1회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한다.

제5장 사업

제25조
(학회지 발간) 본 회의 학회지 '소비자학연구'를 년 4회 이상 발간한다.
제26조
(학술대회) 본 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7조

(기타사업) 본 회는 본 회 목적과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1. 부정기 학술대회의 개최
  • 2. 산학 협동 강연회
  • 3. 외국과의 연구교류사업
  • 4. 기타

제6장 회계

제28조
(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
제30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1조
(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회계보고) 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지며 회계연도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감사는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

  • 1.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사무국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5.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단, 총회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을 정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제36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위임포함)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9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부칙
  • 1. 이 정관은 1994년 11월 1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2000년 6월 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2012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 1. 제11조(임원), 제13조(임원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한다.
  • 2. 제13조 2호(회장후보선출위원회)는 2004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한다.
  • 3. 제23조 1호(편집위원장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인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둔다.
  • 4. 제14조(임기)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 1. 제11조(임원), 제13조(임원의 선출)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
  • 2. 제13조 2호(회장후보선출위원회)는 2012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한다.
  • 3. 제23조 1호(편집위원장의 선출)는 2006년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인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둔다.
  • 4. 제14조(임기)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며,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4년부터 임원의 임기는 6월에 시작한다.